국민연금 급여 종류
국민연금 급여 종류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이때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인데요.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으며 일시금급여에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연금급여는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노령연금) 및 일정한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에 받는 급여를 말하고, 일시금 급여는 연금급여..
2024. 4. 8.